채용공고

   
2024년도 상반기 경기신용보증재단
계약직원 채용공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전국 최초로 설립된 지방출자·출연기관입니다.

“서민경제의 안전판 역할, 기회의 경기를 선도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을 함께 이끌어갈 인재를 찾습니다.

2024년 1월 19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구분 모집인원 담당직무
변호사 경력경쟁1명ㆍ자체소송, 법률검토 및 자문 등
조사분석 1명ㆍ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연구
ㆍ상권 관련 연구
ㆍ업종별/지역별 통계보고서 작성
사옥설비 1명ㆍ공조, 배관 및 기계분야 (소방기계포함) 총괄 업무
심사평가 2명 ㆍ신용보증 심사 및 적정성 평가
ㆍ신용보증 업무보조 및 지원 등
경영지도 17명ㆍ컨설팅·신용보증·채권관리 업무보조 및 지원
ㆍ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후관리 등
새출발기금 공개경쟁 6명ㆍ새출발기금 신청기업 관리
ㆍ새출발기금 채권매각 관련업무
근무조건  
채용분야 계약기간 예정근무지 비고
변호사 2024.6.30.까지1)2) 재단 본점
(경기도 수원시)
4급 과장대우
조사분석 4급 차장대우
사옥설비 2024.12.31.까지1)2) 5급 대리대우
심사평가 2024.6.30.까지1)2) -
경영지도 재단 관할구역
(경기도 전체)
-
새출발기금 2024.12.31.까지1)2) 재기지원센터
(경기도 안양시)
-
※ 보수, 처우 및 세부직급 : 재단 내규에 따름
1) 재단 내규에 따른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계약연장 가능
2) 최대 계약가능 기간
   - 사옥설비 : 재단 사옥건립 완료시까지(’24년 9월 예정. 단, 건립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심사평가/경영지도 : 만65세에 해당하는 연도 말일까지
   - 새출발기금 : 정부의 "새출발기금" 사업기간 이내로 함
 
지원자격  
구분 자격요건
공 통 ○ 연령, 성별 및 신체조건 등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채용 실시
○ 재단 인재상에 부합하는 자
ㆍ고객 사랑을 실천하는 희망 파트너
ㆍ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로 변화를 선도하는 진취적인 도전자
ㆍ건전하고 올바른 윤리의식을 가진 성실한 사회공헌자
ㆍ적극적인 의지로 최고를 추구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열정적인 전문가
○ 재단 채용제한사유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법무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조사분석 ○ 해당분야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자
  ① 5년 이상 해당분야1)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② 5년 이상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분야 연구경력을 가진 자
  ③ 5년 이상 해당분야1) 관련 기관(연구·금융)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한 자
  1) 경제학, 경영학, 통계학, 도시공학, 지리학
사옥설비
(기계소방)
【 아래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는 자 】
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발급되는 경력증명서 상 해당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 자격1)을 보유한 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이며 현장경력2) 3년 이상인 자
1)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에 한함
2) 현장경력은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가 ‘시공’, ‘공사’, ‘감독’ 등 현장업무 담당내역 확인 가능한
    경우만 인정
심사평가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ㆍ금융기관, 중소기업 지원기관 또는 정책금융 취급기관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여신심사부 등 심사부서의 심사역 근무경력 3년 이상 보유)
ㆍ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만 60세~64세 및 경기도 전역 자가운전 출장 가능자
경영지도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ㆍ금융기관, 중소기업 지원기관 또는 정책금융 취급기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ㆍ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만 60세~64세 및 경기도 전역 자가운전 출장 가능자
새출발
기금
ㆍ별도 자격요건 없음
1) 채용제한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되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자
8. 재단직원으로서 징계로 면직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2.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2)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심사평가/경영지도 분야의 경우
    만 60세 이상만 채용 가능하며, 내부 인사규정상 계약종료일은 만 65세에 해당하는 연도 말일을 초과할 수 없음
 
전형절차 및 방법  
○ 전 분야 공통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임용
적부결정 5배수 선발 1배수 선발
①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공고기간 : 2024. 1. 19.(금) ~ 2024. 1. 29.(월)
접수기간 : 2024. 1. 23.(화) ~ 2024. 1. 29.(월) 12:00(정오)
접수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http://gcgf.saramin.co.kr)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입사 지원시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또는 면허증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해당자]
최종 합격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병역사항 표시) [제출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분]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대학원 졸업자는 학부증명서 포함]
사진 2매 [규격: 3.5cm x 4.5cm, 3개월 이내 촬영분]
※ 입사지원 시 기재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필수(미제출시 허위기재 간주, 평가 미반영)
※ 모든 서류는 출생년도, 주민번호 뒷자리, 나이, 성별 등 인적사항을 가린 후 제출(블라인드채용 준수)

② 서류전형
ㆍ평가대상 :
새출발기금 지원자를 제외한 입사지원자 전원
ㆍ평가항목 :
채용요건 및 지원자격 충족여부 판단
ㆍ선발인원 : 적격자 전원 선발

③ 필기시험
ㆍ응시대상 :
서류전형 적격자 전원
ㆍ시험과목
 
과 목 세부내용 합격자 결정
인성검사 210문항, 30분 -
적성(직무능력)검사 55문항, 60분 고득점자순
ㆍ선발인원 : 모집인원의 5배수
   - 과락기준 : 적성(직무능력)검사 총점 40점 미만 득점자 불합격 처리

면접전형
평가대상 : 서류전형 적격자 및 필기시험 합격자
평가항목 : 기본소양, 인성·조직·직무적합도 및 직무수행능력(세부 심사기준 붙임 참조)
선발인원 : 모집인원의 1배수
   - 과락기준 : 총점(가점부여 후) 60점 미만 득점자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
- 필기시험 : 동점자 전원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발
- 면접전형 : 직전전형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직전전형도 동점일 경우 면접전형 심사항목 기본소양→인성적합도→조직적합도→직무적합도→직무수행능력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다만,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함
 
우대사항  
구 분 가 점 세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5%
또는
10%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로 보훈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3.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장애인 1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북한이탈주민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한 자
※ 가점은 각 전형별 만점(100점) 기준 최종점수에 가산하며, 가산 후 점수는 100점 초과 가능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별도 부여하며(중복가능), 기타 항목은 본인에게 유리한 가점 하나만 부여함
※ 장애인·북한이탈주민 가점은 가점항목을 제외한 전형별 점수의 합이 만점의 4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여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방식은 관계법령 및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을 따름
 
전형일정(예정)  
구 분 일 정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공고) 1.19(금) ~ 1.29(월)
(접수) 1.23(화) ~ 1.29(월) 12:00(정오)
서류전형 2월 초
필기전형 2월 초
최종면접 2월 중
최종합격자 임용 2월 말
※ 상기 일정은 재단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공지 예정  
기타 유의사항  
ㆍ상기 전형절차 및 일정은 재단 및 채용대행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ㆍ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
ㆍ최종합격 이후에도 재단 인사규정상 채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이 취소되며, 입사지원서 허위 혹은 위조사항 기재자
   및 허위서류 제출자는 합격취소응시기회 영구 박탈
ㆍ임용예정일 변경(유예)불가한 바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로부터 반드시 근무 가능해야하며 기존근무처가 있는 경우
   임용예정일 전 반드시 면직처리되어야 함
ㆍ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제출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증빙 불가한 경우 허위 기재로 간주하여
   합격취소 및 응시제한 될 수 있음
ㆍ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ㆍ경력계약직 제한경쟁에서 적격자가 없거나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인원분을 일반전형 지원자 중 추가채용
   할 수 있음
채용분야별로 예비합격자를 운용하며(최대 3명 이내), 최종합격자 발표 후 60일 이내 최종합격자의 미등록·입사포기 또는
   임용 후 6개월 이내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 인원 내에서 차점자순으로 대체하여 선발 가능
ㆍ필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공개하며, 이의제기 있을 시 답안지 확인절차 등 실시
ㆍ지원서 제출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하며, 기재 착오 및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ㆍ본 공고의 전형절차 및 일정과 관련된 각종 안내 및 변경사항은 지원서상 기재된 휴대폰 번호로 개별 통지되며,
   연락처 착오기재 및 연락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ㆍ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최종합격자, 전자문서 및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