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2025년 제4차 계약직원 자체채용
경기신용보증재단
계약직원 채용공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전국 최초로 설립된 지방출자·출연기관입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를 선도하는 도민의 비즈니스 성공파트너”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고
서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함께 이끌어갈 인재를 찾습니다.

2025년 8월 1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채용예정인원  
구 분 직 급 담당직무 구분모집 채용예정인원(명)
총 계 16
계약직 계약직(경력) 계약관리 경력 1
임대관리 경력 1
개인정보 경력 1
채권관리 경력 5
경영지도 경력 3
제한(장애) 1
제한(보훈) 1
계약직(신규) 새출발기금 일반 1
장애인선수 제한(장애) 2
○ 담당 직무
직 종 세부직종 담당직무
사무직 계약관리 ㆍ지방계약법에 따른 공공계약 체결·이행 관리
ㆍ원가계산, 계약심사 및 계약서 작성
ㆍ물품·용역·공사 계약 및 구매업무 등 총무업무 전반 외
임대관리 ㆍ입주기관 협의 및 임대계약 관리 등
개인정보 ㆍ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등
채권관리 ㆍ중소기업·소상공인 채권관리 및 기타 부수업무 등
경영지도 ㆍ컨설팅·신용보증·채권관리 업무보조 및 지원 등
ㆍ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후관리 등
새출발기금 ㆍ새출발기금 신청기업 관리 및 채권매각 관련업무 등
기술직 장애인선수 ㆍ각종 대회 참여 및 사회적 책임 역할 수행 등

○ 보수 및 처우
     - (보 수) 기본급, 급여성 복리후생비, 제수당 포함 연 3,500만원 수준(2025년 기준) 
     - (복리후생) 4대보험, 건강검진, 선택적 복지제도 등
○ 재단 관할구역 (경기도 전역)
     - 본점(수원, 안양, 의정부), 남부영업본부(수원), 중부영업본부(안양), 동부영업본부(성남), 북부영업본부(의정부)
     - 남부영업본부 소속 영업점(수원, 평택, 화성, 용인, 동탄, 안성, 오산)
     - 중부영업본부 소속 영업점·출장소(안양, 부천, 안산, 시흥, 광명, 군포, 의왕)
     - 동부영업본부 소속 영업점·출장소(성남, 남양주, 이천, 광주, 하남, 구리, 여주, 가평, 양평)
     - 북부영업본부 소속 영업점·출장소(의정부, 고양, 김포, 포천, 파주, 양주, 원당역, 연천, 동두천)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원서접수 시험공고 2025. 8. 1.(금)
응시원서 원서접수 2025. 8. 5.(화) ~ 8. 11.(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시험장소 공고 2025. 8. 19.(화)
필기전형 필기시험 8월 末
합격자 발표 및 면접안내 8월 末
면접전형 8월 末
합격자 임용 9월 初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형절차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평가대상 : 입사지원자 전원 (새출발기금 제외)
○ 평가항목 : 채용요건 및 지원자격 충족여부 → “적격자 전원 선발”
 
나. 제2차 시험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경영지도(장애), 장애인선수의 경우 필기시험 제외  
○ 선택형 필기시험은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로 구성됩니다.
     ※ 인성검사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순(가산점 포함)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2차 시험의 합격자 및 면제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면접시험을 진행합니다.
    - 평가항목(100점)
      : 기본소양(20), 인성적합도(20), 직무적합도(20), 조직적합도(20), 직무수행능력(20)
    - 다대다 그룹인터뷰 형식으로 평가합니다. (그룹별로 최대 30분 이내)
○ 평가점수 합산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인원의 1배수를 선발합니다.
    단, 평가위원 과반수가 만점의 60% 미만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동점자(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발생 시, 아래 기준(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
    1) 관련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장애인, 3) 제2차 시험 고득점자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퇴직 등으로 인하여 최종합격자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모집구분별 최대 3명 이내)
○ 장애인 지원자의 경우 장애 유형에 따라 보조자료 및 기구 지참 혹은 도우미의 지원을 받아 면접전형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시험과목(필기시험)  
※ 1교시 인성검사(210문항, 30분)는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모집단위(직종·담당직무) 시험과목 문항수(시간)
사무직(계약관리), 사무직(임대관리),
사무직(개인정보), 사무직(채권관리),
사무직(경영지도), 사무직(새출발기금)
1교시 인성검사 210 (30분)
2교시 적성검사 55 (60분)
※ 경영지도(장애), 장애인 선수의 경우 필기시험 제외  
응시자격  
가.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 원서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모집단위(직종·담당직무) 구분모집 자격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사무직(계약관리) 경력 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공기업, 공공기관 등 포함) 소속으로
    계약업무 또는 계약심사 관련부서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②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만 60~64세1)인 자
사무직(임대관리)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자
임대관리업무 관련부서 근무경력 1년 이상
③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만 60~64세1)인 자
사무직(개인정보) ① 금융기관, 중소기업 지원기관 또는 정책금융 취급기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개인정보보호업무 관련부서 근무경력 1년 이상
③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만 60~64세1)인 자
사무직(채권관리) ① 금융기관, 중소기업 지원기관 또는 정책금융 취급기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채권관리업무 관련부서 근무경력 1년 이상
③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만 60~64세1)인 자
사무직(경영지도) 경력 ① 금융기관, 중소기업 지원기관 또는 정책금융 취급기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②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만 60~64세1) 및 본인 소유 차량으로 출장이 가능한 자
제한(장애) ① 금융기관, 중소기업 지원기관 또는 정책금융 취급기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②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만 60~64세1) 및 본인 소유 차량으로 출장이 가능한 자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제한(보훈) ① 금융기관, 중소기업 지원기관 또는 정책금융 취급기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②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만 60~64세1) 및 본인 소유 차량으로 출장이 가능한 자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로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가 발급가능한 자
사무직(새출발기금) 일반 별도 자격요건 없음
장애인선수 제한(장애) 중앙경기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선수로서 장애인 선수경력 1년 이상인 자
최근 2년 이내 장애인 선수로서 해당 종목의 대회2)에 출전하여 입상한 자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만 60세 이상만 채용 가능하며,
    내부 「인사규정」상 계약종료일은 만 65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말일을 초과할 수 없음
2)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전국체육대회 중 하나


나. 응시결격사유 등 : 원서접수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단 「인사규정」 등 내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인사규정」 제14조(채용제한)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되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자
8. 재단 직원으로서 징계로 면직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2.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가산점 제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ㆍ각 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ㆍ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ㆍ모두 충족 시 가산점 합산 적용
ㆍ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
장애인 시험(과목)별 만점의 10%
나.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다만,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전형단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장애인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로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는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원서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기간
(1)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https://gcgf.saramin.co.kr)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질문하기’ 게시판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접수기간 : 2025. 8. 5.(화) 10:00 ~ 8. 11.(월)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상기 전형절차 및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3)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4)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5)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서류제출  
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ㆍ입사지원 시 기재한 경력 및 자격과 관련한 증빙서류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
ㆍ장애인증명서 (해당자)
ㆍ선수등록확인서*, 입상내역 (해당자)
 
※ 선수등록확인서: 중앙 장애인 경기단체(예: 대한장애인OO연맹, 대한장애인OO협회 등)에서 발급한 서류에 한함

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사지원 시 기재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제출 필수(미제출 시 허위기재 간주, 평가 미반영)
(2) 기타 서류(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등)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제출 예정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합격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임용 예정일에 건강상의 문제, 기존 근무처의 면직불가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입사 후에도 부정입사(당 재단 규정상 결격사유 해당 등)가 확인될 경우에는 입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 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
     (담당자 이메일: park_0823@gcgf.or.kr)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타. 「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파.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의
     ‘질문하기’ 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