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2025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정규직/계약직원 채용공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전국 최초로 설립된 지방출자·출연기관입니다.

“서민경제의 안전판 역할, 기회의 경기를 선도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을 함께 이끌어갈 인재를 찾습니다.

2025년 1월 24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채용방법 채용인원 담당직무
정규직 안전관리자 경력경쟁 1명 ㆍ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 및 안전교육계획수립
ㆍ안전에 관한 사항 등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업무
보건관리자 1명 ㆍ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 및 보건교육계획수립
ㆍ보건에 관한 사항 등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업무
계약직 새출발기금 공개경쟁 4명 ㆍ새출발기금 신청기업 관리
ㆍ새출발기금 채권매각 관련업무 등 기타 관련 업무
변호사 경력경쟁 1명 ㆍ자체소송, 법률검토 및 자문 등
경영지도
(일반)
10명 ㆍ(일반) 컨설팅·신용보증·채권관리 업무보조 및 지원 등
ㆍ(채권관리) 중소기업·소상공인 채권관리(부실채권 처리,
                 보증채무이행) 및 기타 부수업무 등
ㆍ(사후관리)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후관리 등
경영지도
(장애)
제한경쟁 3명
합 계 20명  
근무조건  
채용분야 계약기간 예정근무지 비고
안전관리자 ㆍ임용 후 만 60세까지 재단 본점
(경기도 수원시)
5급 계장
보건관리자
새출발기금 ㆍ임용 후 2025.12.31. 까지
 (평정결과 등에 따라 계약연장 가능)
재단 재기지원센터
(경기도 안양시)
계약직(주임)
변호사 재단 본점
(경기도 수원시)
계약직(차장대우2))
경영지도(일반) 임용 후 2025.06.30. 까지1)
 (평정결과 등에 따라 계약연장 가능)
경기도 전역 계약직(경영지도)
경영지도(장애)
   ※ 보수, 처우 및 세부직급 : 재단 내규에 따름
  1) 최대 계약가능 기간
   - 경영지도(일반/장애) : 만65세에 해당하는 연도 말일까지
       2) 경력사항 반영하여 추후 발령 시 결정
 
지원자격  
구분 자격요건
공 통 ○ 연령, 성별 및 신체조건 등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채용 실시
○ 재단 인재상에 부합하는 자
ㆍ고객 사랑을 실천하는 희망 파트너
ㆍ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로 변화를 선도하는 진취적인 도전자
ㆍ건전하고 올바른 윤리의식을 가진 성실한 사회공헌자
ㆍ적극적인 의지로 최고를 추구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열정적인 “ㅠ”자형 전문가
○ 재단 채용제한사유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안전관리자 [ 아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및 안전관리자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⑤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보건관리자 [ 아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및 보건관리자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의료법」에 따른 의사
③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⑤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보건관리자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새출발기금 ○ 별도 자격요건 없음
변호사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법무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경영지도
(일반)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금융기관, 중소기업 지원기관 또는 정책금융 취급기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만 60세~64세 및 경기도 전역 자가차량으로 출장 가능한 자
경영지도
(장애)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금융기관, 중소기업 지원기관 또는 정책금융 취급기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만 60세~64세 및 경기도 전역 자가차량으로 출장 가능한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1) 채용제한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되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자
8. 재단직원으로서 징계로 면직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2.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심사평가/경영지도(일반/장애/보훈)/임대관리 분야의 경우
  만 60세 이상만 채용 가능하며, 내부 인사규정상 계약종료일은 만 65세에 해당하는 연도 말일을 초과할 수 없음
 
전형절차 및 방법  
○ 전 분야 공통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임용
적부결정 5배수 선발 1배수 선발
※ 서류전형의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자 제외 / 필기시험의 경우 경영지도(장애) 지원자 제외

①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ㆍ공고기간 : 2025. 1. 24.(금) ~ 2025. 2. 7.(금)
 ㆍ접수기간 : 2025. 1. 24.(금) ~ 2025. 2. 7.(금) 16:00 까지
 ㆍ접수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http://gcgf.saramin.co.kr)
 ㆍ제출서류
 
구 분 내 용
입사 지원시 ㆍ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ㆍ관련 자격증 또는 면허증 [해당자]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해당자]
최종 합격시 ㆍ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병역사항 표시) [제출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분]
ㆍ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대학원 졸업자는 학부증명서 포함]
ㆍ사진 2매 [규격: 3.5cm x 4.5cm, 3개월 이내 촬영분]

※ 입사지원 시 기재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필수(미제출시 허위기재 간주, 평가 미반영)
※ 모든 서류는 출생년도, 주민번호 뒷자리, 나이, 성별 등 인적사항을 가린 후 제출(블라인드채용 준수)
※ 합격 취소 사유
   ① 재단 인사규정상 채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입사지원서 허위 혹은 위조사항 기재자 및 허위서류 제출자(응시기회 영구박탈)
   ③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사실이 확인될 경우(응시제한 5년)
   ④ 수습임용 예정일에 기존 근무처의 면직불가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② 서류전형
 ㆍ평가대상 : 입사지원자 전원 (새출발기금 지원자 제외)

 ㆍ평가항목 : 채용요건 및 지원자격 충족여부 판단
 ㆍ선발인원 : 적격자 전원 선발


③ 필기시험
 ㆍ응시대상 : 서류전형 적격자 전원 및 새출발기금 지원자(경영지도(장애) 제외) 
 ㆍ시험과목

 
과 목 세부내용 합격자 결정
인성검사 210문항, 30분 -
적성(직무능력)검사 55문항, 60분 고득점자순
 ㆍ선발인원 : 모집인원의 5배수
     - 과락기준 : 적성(직무능력)검사 총점 40점 미만 득점자 불합격 처리

면접전형
 ㆍ평가대상 : 서류전형 적격자 및 새출발기금 지원자 중 필기시험 합격자, 경영지도(장애) 지원자
 ㆍ평가항목 : 기본소양, 인성·조직·직무적합도 및 직무수행능력(세부 심사기준 붙임 참조)
 ㆍ선발인원 : 모집인원의 1배수
    - 과락기준 : 총점(가점부여 후) 60점 미만 득점자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기준
 - 필기시험 : 동점자 전원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발
 - 면접전형 :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③북한이탈주민, ④필기시험 성적상위자 순으로 선발
     (직전전형도 동점일 경우 면접전형 심사항목 기본소양→인성적합도→조직적합도→직무적합도
      →직무수행능력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우대사항  
구 분 가 점 세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5%
또는
10%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로 보훈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3.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장애인 1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북한이탈주민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한 자
※ 가점은 각 전형별 만점(100점) 기준 최종점수에 가산하며, 가산 후 점수는 100점 초과 가능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별도 부여하며(중복가능), 기타 항목은 본인에게 유리한 가점 하나만 부여함
※ 장애인·북한이탈주민 가점은 가점항목을 제외한 전형별 점수의 합이 만점의 4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여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방식은 관계법령 및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을 따름
 
전형일정(예정)  
구 분 일 정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공고) 1.24(금) ~ 2.7(금)
(접수) 1.24(금) ~ 2.7(금) 16:00 까지
서류전형 2월 중
필기전형 2월 15일(토)
최종면접 2월 말
최종합격자 임용 2월 말
※ 상기 일정은 재단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공지 예정  
기타 유의사항  
ㆍ상기 전형절차 및 일정은 재단 및 채용대행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ㆍ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
ㆍ최종합격 이후에도 재단 인사규정상 채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이 취소되며, 입사지원서 허위 혹은 위조사항 기재자
 및 허위서류 제출자는 합격취소 및 응시기회 영구 박탈
ㆍ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제출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증빙 불가한 경우 허위 기재로 간주하여
 합격취소 및 응시제한 될 수 있고, 향후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ㆍ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하며, 최종지원여부를 반드시 확인(수험번호가 발부되어야 최종지원 완료) 또한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시까지만 가능함
ㆍ지원서 제출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하며, 기재 착오 및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ㆍ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ㆍ채용분야별로 예비합격자를 운용하며(최대 3명 이내), 최종합격자 발표 후 60일 이내 최종합격자의 미등록·입사포기 또는
 임용 후 3개월 이내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 인원 내에서 차점자순으로 대체하여 선발 가능
ㆍ필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공개하며, 이의제기 있을 시 답안지 확인절차 등 실시
ㆍ본 공고의 전형절차 및 일정과 관련된 각종 안내 및 변경사항은 지원서상 기재된 휴대폰 번호로 개별 통지되며,
 연락처 착오기재 및 연락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는 해당 전형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 청구 가능하며 (최종합격자, 전자문서 및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에는 제외), 상기 반환 청구기간이 초과하면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두 파기 조치하므로 반환 청구 불가함.
 
[작성 필수사항]
- 청구인(지원자) 성명 및 수험번호 / 청구인(지원자) e-mail ID
- 반환장소(주소) / 반환요구서류(상세기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ㆍ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이 당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인원(예: 00명) 공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