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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하반기 경기신용보증재단
계약직원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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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전국 최초로 설립된 지방출자·출연기관입니다.
“서민경제의 안전판 역할, 기회의 경기를 선도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을 함께 이끌어갈 인재를 찾습니다.
2024년 7월 16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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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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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방법 |
채용인원 |
담당직무 |
변호사 |
경력경쟁 |
1명 |
ㆍ자체소송, 법률검토 및 자문 등 |
심사평가 |
1명 |
ㆍ신용보증 심사 및 적정성 평가
ㆍ신용보증 업무보조 및 지원 등 |
경영지도(일반) |
9명 |
ㆍ(일반관리)
- 컨설팅·신용보증·채권관리 업무보조 및 지원
-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후관리 등
ㆍ(채권관리)
- 채권관리 등 업무보조 및 지원
ㆍ(리스크관리)
- 리스크기획·관리, 신용평가 및 데이터 관리 등
ㆍ(민원관리)
- CS관리, 고객소통, 민원관리 등 |
경영지도(장애) |
제한경쟁 |
4명 |
경영지도(보훈) |
2명 |
임대관리 |
경력경쟁 |
1명 |
ㆍ입주기관 협의 및 임대계약 관리 등 |
합 계 |
1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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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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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계약기간 |
예정근무지 |
비고 |
변호사 |
2024.12.31까지1)2) |
재단 본점
(경기도 수원시) |
4급 과장대우 |
심사평가 |
- |
경영지도(일반) |
재단 관할구역*
(경기도 전체) |
- |
경영지도(장애) |
- |
경영지도(보훈) |
- |
임대관리 |
재단 본점
(경기도 수원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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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도(일반/장애/보훈) 담당직무에 따른 예정근무지 ① 일반관리 : 경기도 전체 ② 채권관리 : 경기도 수원시/경기도 의정부시 ③ 리스크관리 및 민원관리 : 경기도 수원시
※ 보수, 처우 및 세부직급 : 재단 내규에 따름
1) 재단 내규에 따른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계약연장 가능
2) 최대 계약가능 기간
- 심사평가, 경영지도(일반/장애/보훈), 임대관리 : 만65세에 해당하는 연도 말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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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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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격요건 |
공 통 |
○ 연령, 성별 및 신체조건 등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채용 실시
○ 재단 인재상에 부합하는 자
ㆍ고객 사랑을 실천하는 희망 파트너
ㆍ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로 변화를 선도하는 진취적인 도전자
ㆍ건전하고 올바른 윤리의식을 가진 성실한 사회공헌자
ㆍ적극적인 의지로 최고를 추구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열정적인 “ㅠ”자형 전문가 |
○ 재단 채용제한사유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변호사 |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법무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심사평가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금융기관, 중소기업 지원기관 또는 정책금융 취급기관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여신심사부 등 심사부서의 심사역 근무경력 3년 이상 보유)
○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만 60세~64세 및 경기도 전역 자가차량으로 출장 가능한 자 |
경영지도
(일반)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금융기관, 중소기업 지원기관 또는 정책금융 취급기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만 60세~64세 및 경기도 전역 자가차량으로 출장 가능한 자 |
경영지도
(장애)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금융기관, 중소기업 지원기관 또는 정책금융 취급기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만 60세~64세 및 경기도 전역 자가차량으로 출장 가능한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
경영지도
(보훈)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금융기관, 중소기업 지원기관 또는 정책금융 취급기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만 60세~64세 및 경기도 전역 자가차량으로 출장 가능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가 발급가능한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자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3.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해당하는 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해당하는 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에 해당하는 자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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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리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자
○ 원서접수 종료일 기준 만 60세~64세* 및 자가차량으로 출장 가능한 자
○ 임대관리업무 관련부서 및 관련업무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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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되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자
8. 재단직원으로서 징계로 면직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2.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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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심사평가/경영지도(일반/장애/보훈)/임대관리 분야의 경우
만 60세 이상만 채용 가능하며, 내부 인사규정상 계약종료일은 만 65세에 해당하는 연도 말일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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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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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 |
서류전형 |
→ |
필기시험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자 임용 |
적부결정 |
5배수 선발 |
1배수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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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ㆍ공고기간 : 2024. 7. 16.(화) ~ 2024. 7. 26.(금)
ㆍ접수기간 : 2024. 7. 18.(목) ~ 2024. 7. 26.(금) 17:00 까지
ㆍ접수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http://gcgf.saramin.co.kr)
ㆍ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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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입사 지원시 |
ㆍ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ㆍ관련 자격증 또는 면허증 [해당자]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해당자] |
최종 합격시 |
ㆍ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병역사항 표시) [제출일 기준 3개월 내 발급분]
ㆍ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대학원 졸업자는 학부증명서 포함]
ㆍ사진 2매 [규격: 3.5cm x 4.5cm, 3개월 이내 촬영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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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 시 기재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필수(미제출시 허위기재 간주, 평가 미반영)
※ 모든 서류는 출생년도, 주민번호 뒷자리, 나이, 성별 등 인적사항을 가린 후 제출(블라인드채용 준수)
※ 합격 취소 사유
① 재단 인사규정상 채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입사지원서 허위 혹은 위조사항 기재자 및 허위서류 제출자(응시기회 영구박탈)
③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사실이 확인될 경우(응시제한 5년)
④ 수습임용 예정일에 기존 근무처의 면직불가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② 서류전형
ㆍ평가대상 : 입사지원자 전원
ㆍ평가항목 : 채용요건 및 지원자격 충족여부 판단
ㆍ선발인원 : 적격자 전원 선발
③ 필기시험
ㆍ응시대상 : 서류전형 적격자 전원
ㆍ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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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
세부내용 |
합격자 결정 |
인성검사 |
210문항, 30분 |
- |
적성(직무능력)검사 |
55문항, 60분 |
고득점자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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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선발인원 : 모집인원의 5배수
- 과락기준 : 적성(직무능력)검사 총점 40점 미만 득점자 불합격 처리
④ 면접전형
ㆍ평가대상 : 서류전형 적격자 및 필기시험 합격자
ㆍ평가항목 : 기본소양, 인성·조직·직무적합도 및 직무수행능력(세부 심사기준
붙임 참조)
ㆍ선발인원 : 모집인원의 1배수
- 과락기준 : 총점(가점부여 후) 60점 미만 득점자 불합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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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자 처리기준
- 필기시험 : 동점자 전원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발
- 면접전형 :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③북한이탈주민, ④필기시험 성적상위자 순으로 선발
(직전전형도 동점일 경우 면접전형 심사항목 기본소양→인성적합도→조직적합도→직무적합도
→직무수행능력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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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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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 점 |
세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
5%
또는
10%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로 보훈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3.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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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10%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북한이탈주민 |
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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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은 각 전형별 만점(100점) 기준 최종점수에 가산하며, 가산 후 점수는 100점 초과 가능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별도 부여하며(중복가능), 기타 항목은 본인에게 유리한 가점 하나만 부여함
※ 장애인·북한이탈주민 가점은 가점항목을 제외한 전형별 점수의 합이 만점의 4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여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방식은 관계법령 및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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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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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공고) 7.16(화) ~ 7.26(금)
(접수) 7.18(목) ~ 7.26(금) 17:00 까지 |
서류전형 |
7월 말 |
필기전형 |
8월 초 |
최종면접 |
8월 중 |
최종합격자 임용 |
8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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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재단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공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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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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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상기 전형절차 및 일정은 재단 및 채용대행업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ㆍ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함
ㆍ최종합격 이후에도 재단 인사규정상 채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이 취소되며, 입사지원서 허위 혹은 위조사항 기재자
및 허위서류 제출자는 합격취소 및 응시기회 영구 박탈됨
ㆍ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제출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증빙 불가한 경우 허위 기재로 간주하여
합격취소 및 응시제한 될 수 있고, 향후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ㆍ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하며, 최종지원여부를 반드시 확인(수험번호가 발부되어야 최종지원 완료) 또한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7시까지만 가능함
ㆍ지원서 제출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불가하며, 기재 착오 및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ㆍ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ㆍ채용분야별로 예비합격자를 운용하며(최대 3명 이내), 최종합격자 발표 후 60일 이내 최종합격자의 미등록·입사포기 또는
임용 후 3개월 이내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 인원 내에서 차점자순으로 대체하여 선발 가능
ㆍ필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공개하며, 이의제기 있을 시 답안지 확인절차 등 실시
ㆍ본 공고의 전형절차 및 일정과 관련된 각종 안내 및 변경사항은 지원서상 기재된 휴대폰 번호로 개별 통지되며,
연락처 착오기재 및 연락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함
ㆍ「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는 해당 전형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 청구 가능하며 (최종합격자, 전자문서 및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에는 제외), 상기 반환 청구기간이 초과하면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두 파기 조치하므로
반환 청구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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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필수사항] |
- 청구인(지원자) 성명 및 수험번호 / 청구인(지원자) e-mail ID
- 반환장소(주소) / 반환요구서류(상세기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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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이 당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인원(예: 00명) 공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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